8월말까지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개정

작성 : 2012-07-24 00:00:00
위법판결을 받은 광주시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가 다음 달 말까지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가
절차적 위법판결을 받은 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의무휴일에 영업을 강행하면서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다음 달 말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5개 구청에 조례개정 지침을 전달하고,
구의회와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조례개정을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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