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이 길을 건너다 택시에 치여
숨졌는데, 경찰 조사 결과 택시 기사는
뺑소니 전과자에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무자격 택시기사가 도로를 활개쳐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 한 대가 밤 길을 질주하다 행인과
부딪치고 멈춰섭니다.
어젯밤 10시쯤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25살 김 모씨가 운전하던 택시에 길을 건너던
67살 김 모씨가 치여 숨졌습니다.
스탠드업-이형길
당시 택시를 운전했던 김 씨는 지난 2008년 뺑소니 사고를 내 내년까지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무면허 운전기사가 택시를 몰 수
있는지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회사측은
고용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김씨에게 회사 몰래 택시를
넘겼다는 겁니다
싱크-택시회사 관계자 / "회사에다 말을 안하고 와서 자기가 오후2시부터 새벽2시까지 타왔다 이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택시 회사의 직접 고용이 밝혀지더라도
회사가 받는 처벌은 벌금 180만원이
전부입니다.
싱크-광주시 관계자 /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은 과징금 사업주 180만원하고요. 운전자 과태료 50만원만 나와있습니다."
영업용 택시 수에 비해 기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자격 택시 기사 고용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도 회사 측 고용 계약서 확인에만 그치는 등 제자리 걸음입니다.
단속과 처벌 강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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