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축산농가 구조조정 찬바람

작성 : 2012-12-10 00:00:00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축산업 허가제에 대해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육 두수 제한 등 기준 강화가 이뤄지면 축산농가 양극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인데, 사실상 축산 농가의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축산업 허가제의
골자는 질병없는 친환경 사육 환경의
정착입니다.

되풀이되는 구제역과 AI 파동을 막기 위해
자격이 안되는 축사나 농가는
퇴출시킨다는 것입니다

종축업과 부화업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독*방역시설의 설치와 면적대비
사육두수 준수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소 100마리, 돼지 2천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 등이 포함되고 2014년에는 소 50마리 이상의 전업농가, 2016년에는 모든 농가들이 해당됩니다.

전남지역은 만7천여 등록 농가 가운데
80%가량이 전업농 이상 규모로 사실상
2년뒤부터 허가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허가제를 위반하면 법적인 처벌이 이뤄지고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매몰처리시 보상금도 준수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인터뷰-문만/전남도 친환경축산 담당
"

당장 축산 농가들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가들이 정부 기준을 갖추지
못해 시설보강이 불가피한데다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 부채만 키우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축산업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강성신/전국한우협회 무안군지부장
"

정부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겠다면서도 정작 저금리로 융자해주던 시설자금을 잠정 중단해 사실상 축산농가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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