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편에 서서 국민 변호인이 돼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부당 체포와 구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탄핵심판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망국적인 비상 상황을 알리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밝혀서 반드시 기각 결정을 받아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과 750만 재외동포가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붕괴한 현실을 목도하게 된 데 마음이 아프다"며 "윤 대통령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이 윤 대통령의 편에 서서 국민 변호인이 되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반국가세력에 맞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해주시면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시민 안전을 고려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합법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출석을 결단하게 된 경위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형식을 갖추긴 했으나 결국 오늘 오전 중 대통령이 이미 출석 하겠다고 결단해서 공수처 측과 충돌 없이 진행됐다"며 "공수처는 새벽 4시경부터 불법 부당 영장으로 관저에 진입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시민 일부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안전을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 경호 임무를 충실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연해서 경찰과 충돌할 경우 만약에라도 심각한 불상사 생길 수 있단 우려에서 그런 사태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공수처 수사 체포 시도가 명백히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득이 이미 출석 문제를 협의토록 변호인단에 요청해 공수처와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날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시에는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전날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와 관련한 공문이 거짓 작성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어 "변호인단은 관저 진입 과정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소정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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