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방송의 기획보도 혈세가 샌다 오늘은 그 15번째로 복지예산 문제를 보도합니다.
수 억원대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라면 믿겠습니까.
1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기초생활보호자로 생계급여를 받아온 사람이 광주에만 7명이나 됩니다.
허술한 복지기금 지급으로 혈세가 새고
있는 실태를 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CG-비상장주식 보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광주에 사는 김 모씨는 금융 재산 천480만원을 신고했고, 이 모씨는 743만원, 박 모씨는 213만원을 각각 재산으로 신고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진 비상장주식은
8억천만원과 6억2천만원, 4억8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만 수억원대를 보유한 자산갑니다.
6억2천만원대의 주식을 보유한 이 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로 선정돼 지금까지 생계급여 등 2천백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렇게 수억원대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도 생계급여를 받아챙겨 온
수급자는 전국적으로 80명에 이릅니다.
(CG-부정수급자 현황)
이 가운데 광주에서는 모두 7명이나 돼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고, 특히 광주북구는 5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부정수급자가 가장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지자체의 관리소홀이 빚어낸 결괍니다.
싱크-구청 복지담당자/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서 조회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넘어온 자료가 아니에요. 때문에 (구청이) 확인할 사항이 아니에요
장애수당도 마찬가집니다.
(CG-부당수급 장애수당)
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됐는데도
공무원이 명단을 통보하지 않아 최근 5년 동안 장애 수당을 받은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광주 37명, 전남 40명이나됩니다.
이들이 부당수급한 장애수당은 각각
천3백8만 원과 천3백11만원에 이릅니다.
광주 2개 시설과 전남 4개 시설 종사자도 상시 소득이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득 자료를 허위로 신고해 5년 동안 생활급여로 천여만원에서 많게는
천5백만원씩 부정수령하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예산.
수억원대의 자산을 숨기고 생계비를 받아 챙겨온 자들의 비양심에다 해당 공무원들의 확인하지 않는 안일한 행정이 맞물려 국민의 혈세인 복지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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