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축된 한우가 정육점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체식별번호까지 부착돼 관리 하던
한우였지만 도축된지 한 달이 지나도록
불법유통 사실마저 몰랐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한우를 판매하는 한 정육식당.
불법 도축된 소고기의 등뼈 부위가 주방에서 발견됩니다.
한우사육과 정육식당을 함께 하는
48살 박 모 씨는 지난 달 15일 사고로
다친 한우를 불법 도축해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박 씨와 직원들은 불법도축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법도축된 소고기는 판매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싱크-식당 직원 / "축사에서 (소를) 잡은 건 인정해요. 아는 사람들끼리 나눠 가졌고 여기 식당에는 절대 가져오지 않았아요"
스탠드업-김재현
"불법으로 도축된 소는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고 관리됐지만 도축된지 한 달이 지나도록 위탁관리기관인 축협에 폐사 신고 조차 돼있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축산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축협은 질병이나 집단 폐사가 아닌 경우 불법도축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 합니니다.
싱크-축협 관계자 / "가축공제사업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 나가서 사진 찍고 부검하고 사인 규명하고 살처분을 해요. 비용을 산출해 보는데 안 맞으면 소규모 농가들 같은 경우는 가입을 꺼리죠"
불법 도축된 한우가 시중에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미비한 관리규정 정비와
함께 우리 축산물의 품질을 지키려는
축산농가의 양심이 앞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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