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내리는 저녁 시간대에 도로 위를 역주행해 걸어오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이 선고한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운전자 2명은 2022년 11월 22일 저녁 6시 15분쯤 충남 예산군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80대 보행자를 잇따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어두운 옷을 입고 술에 취해 차량 주행 방향의 1·2차선 도로 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1차선을 선행하던 카고트럭이 15m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자, 2차선으로 피한 피해자가 뒤따르던 차량과 곧바로 부딪혔습니다.
또 다른 차량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2차로 충돌했습니다.
운전자들은 규정 속도인 시속 60㎞ 이하 속도로 주행했으며,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고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가 상당히 어두웠으며,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평소 보행자가 무단횡단하거나 차도 중간을 걷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곳이었다"며 "차량 정지거리를 감안하면 운전자들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운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생각이 같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운전자들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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