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尹 체포 생중계.."위법성 조각 가능성 높아"

작성 : 2025-01-16 07:10:02 수정 : 2025-01-16 07:16:57
▲ 공수처 조사 마친 윤석열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자체도 초유의 일이었지만 이번에 대중에 공개된 방식도 전례 없는 형태였습니다.

특히 체포조가 관저에 진입해 1∼3차 저지선을 뚫는 움직임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 공개된 유례없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관심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는 군사기밀 보호법상 제한 보호구역으로, 평소 촬영이 제한됩니다.

관저 경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근의 건물 옥상 등은 경호처가 출입 통제를 하고, 관저 외곽도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접근을 막습니다.

때문에 체포 집행 전부터 언론사 사진·영상 기자들은 관저 경내를 일부라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느라 적잖이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표적인 '명당'은 남산의 한 대형 호텔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언론사는 이 호텔 객실에서 망원렌즈를 사용해 700∼800m 떨어진 경내 체포조 움직임을 전했습니다.

관저 뒷산인 매봉산 사슴벌레쉼터에도 15일 오전 신문·방송사 카메라들이 대거 들어섰습니다.

이 자리에선 관저 앞마당이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금지된 곳을 촬영한 만큼 법적 문제의 소지는 없지 않습니다.

이미 대통령실은 1차 체포 시도 당시 관저 내부를 촬영하거나, 윤 대통령의 산책 모습 등을 보도한 일부 언론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보도의 공익성을 고려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검사 출신의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관저 일부 모습이나 대통령 산책 모습만으로는 군사 기밀이 누설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관저 안까지 찍은 게 아니므로 처벌까지 되진 않을 거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결국 체포되면서, 관저 촬영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주도해 온 대통령실이 소송전을 이어가거나 추가 고발을 할 동력은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겠냐는 관측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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