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이 취소됐습니다.
광주고법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은 즉각 재구금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2일 보석으로 풀려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에 대한 보석 결정이 취소돼
재구금 됩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이씨와 서남대*신경대 총장 등 4명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린 지 41일만입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 김대웅 부장판사는 오늘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한 원심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이씨 등의 범죄 사실이 보석 제외사유인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광양과 전북, 경기 지역에 있는 4개 대학에서 교비 898억 원 등 모두 천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광주지법 순천지원 최영남 부장판사는 병 치료를 이유로 이씨 등이 신청한 보석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허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남대 교수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강력히 반발했고 광주지검 순천지청도 보석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광주고법에 항고했습니다.
전화인터뷰-서남대 대책위 관계자/"보석 취소와 동시에 구속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권위를 찾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재구금 절차를 밟아 조만간 이홍하씨 등 4명을 다시 구속한 뒤 횡령액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입니다.
천억 원대 교비 횡령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보석 결정이 상급 법원에서 뒤집히면서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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