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의 건설 폐기물 불법매립 사실무근 해명자료에 대해 여수시의회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환경복지위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주장처럼 폐기물 불법 매립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며 당시 현장 점검은 의혹 전반을 살펴보기 위한 참고 차원이었고 넓은 부지 특성상 불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항만공사가 여수시의회 점검 취지를 '불법없음'으로 자의적으로 인용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사실과 다른 해명자료를 배포해 논란을 축소하려 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명자료가 작성·배포된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 해명자료를 공식 배포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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