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의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교과부 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비리 사학과 교과부 사이에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씨측이,
재구속하라는 광주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면서 구속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남대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가 한창이었던 지난해 12월.
구속돼 있던 이홍하씨는 서남대 총장과 보직교수 10명에게 옥중 편지를 보냅니다.
CG
A4 용지 두 장 분량의 편지에는 교과부 감사팀 000 반장을 몰래 만나 협의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과부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일축했습니다.
전화인터뷰-교과부 관계자(2월 19일)/"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누가 흘려서..."
하지만 유착 관계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홍하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교과부 사학 감사 담당 6급 공무원 양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서남대 감사업무를 맡아온 양씨는 이씨로부터 4-5차례에 걸쳐 모두 2천2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각종 감사 정보를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고 실제 서남대는 2011년과 2012년 교과부 정기 감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교비 횡령 내역을 기록한 비밀장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양씨에게 돈이 건네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씨의 횡령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25억 원 가운데 일부가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이씨는 검찰 항고가 받아들여지면서 어제 광주고법에서 보석
취소와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이씨측이 이에 불복해 오늘
재항고를 함으로써 이씨의 보석 취소 및
재구속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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