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대리투표 행위에 대해 잇따라 유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비례대표 후보 52살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다른 2명에게 징역 6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자신의 인증번호를 알려줘 대리투표를 하게 한 20명에게는 각각 벌금 3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도 보통, 직접, 비밀투표 등의 일반 선거원칙이 적용되고 대리투표를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유죄 근거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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