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니면서 임플란트 시술을 보조한 의료기기 납품 회사원과 이를 시킨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B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치과의사 A씨는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치과에서 2022년 9월과 10월 두 차례 임플란트 시술을 하며 의료인이 아닌 B씨에게 의료 기구인 핸드 피스 기구 탈착, 교환, 시술 시 방향 보조 등을 하게 해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치과의사 A는 임플란트 회사 직원 B에게 핸드 피스의 기구 탈착 등 의료행위를 하게 했고, B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이러한 의료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별다른 피해나 후유증이 없었고, 기소된 2회 이외 지속해 한 사정도 없는 점을 반영했다"고 벌금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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