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권자인
광주시를 상대로 무려 14년 동안이나 길고 긴 소송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1심 재판 기간 3년, 2심 재판 6년 등
각급 법원마다 늑장 재판을 이어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주민 660명은 분양권자인 광주시를 상대로
백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부실 시공으로 바닥과 천장 등에 문제가
생겼고 무단 설계변경으로 놀이터 등이
사라졌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스탠드업-이계혁
"주민들이 소송을 시작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송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힘겨운 소송의 시작은 2000년 시작됩니다.
CG(시작)
1심 판결은 소송 시작 3년이 지난 2003년에서야 원고 일부 승소로 끝났습니다.
주민들의 항소로 시작된 2심은 무려 6년이 지난 2009년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상고 후에도 3년동안 선고가
지연되다가 지난 2012년 사건이 파기환송돼 광주고법으로 되돌아왔고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CG(끝)
하지만 배상액은 당초 청구액이나 1심 판결 20억 원에도 못 미치는 4억 6천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무려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뎌온
주민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주민 수도 6백여 명에서
현재는 2백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인터뷰-고성숙/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소송 중에 다른 아파트 하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3년이 걸린 점을
감안하더라도 늑장재판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게 법조계 일각의 지적입니다.
전화인터뷰-모 변호사(음성변조)/
"민사소송법이 천명하고 있는 원칙 중의 하나가 소송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은 당사자들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권위 의식을 낮추고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법원, 하지만 이번 14년 소송은 여전히 국민과는 동떨어져 있는 법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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