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 개입 사건으로 구속된 광주시 대변인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부 김춘호 부장판사는
광주시 유 모 대변인의 구속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적부심을 오늘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 발부 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 씨와 전직 시청간부 공무원 등 2명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검찰이 또 다른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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