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필요해 찾아온 20대에게 '작업대출'을 권유하다 거절당하자 폭행·감금까지 한 20대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 돈이 필요하다고 찾아온 20살 B씨에게 허위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며 B씨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인천의 한 모텔에서 B씨와 함께 지내며 지속적으로 대출을 권유했습니다.
B씨가 이를 거부하고 귀가 의사를 밝히자, A씨는 폭행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또, 도주를 막기 위해 B씨를 알몸으로 객실에 감금하고 감시했으며 안마까지 시켰습니다.
B씨는 20여 일 만에 모텔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5월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4개월 만에 구속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병원 입원 중 간호사를 협박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에도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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