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가 일어난 위쪽 공사현장에 대해 그동안 광양시와 주민들이 안전성 검토를 요구했지만, 업체가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시는 산사태가 발생한 위쪽 전원주택 건립공사 현장에서 흙과 돌이 떨어진다는 민원을 지난달 접수해 업체에 사면안전성 검토를 요구했지만, 업체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는 지난 2019년 4월 건축허가를 받고 단독주택 3채 건립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은 비만 오면 흙이나 돌이 굴러떨어져 그동안 4차례나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산사태가 주택 공사와 연관성이 큰 것으로 보고, 건설사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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