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 보상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30만 원 미만 예방접종 피해 보상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기존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과 지급 권한은 질병청장에게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보상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이면 시·도지사가 피해보상 결정 권한을 갖고 지급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명백한 이상반응에 대해 보상 심의 절차를 더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도지사는 질병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인과성을 심의하고 보상을 결정할 수 있지만,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처럼 질병청 전문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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