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9월 여수의 한 도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지만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크다고 보이는 점과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05 10:46
'만취운전' 30대, 자동차 대리점 돌진
2025-01-05 10:21
무안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
2025-01-04 20:52
신안 가거도 연안서 22명 탄 낚싯배 침몰..3명 숨져
2025-01-04 20:48
유가족의 아픔 나눔, 지역대학과 학생 함께합니다
2025-01-04 20:46
조사위원장이 국토부 출신?..셀프 조사 우려 "구성 과정 공정해야"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