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광주 시민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최종 확정받은 지만원 씨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지 씨는 그동안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하다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오늘(1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수감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북한특수군'으로 지칭해 비방한 혐의를 받는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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