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플란트 수술 과정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 편취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허위진단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환자들에게 임플란트 수술만 시행했음에도 '치조골 이식술'을 함께 진행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환자 7명이 보험사로부터 1,38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된 진료기록부에 부착된 골이식재 제품 스티커가 이미 다른 환자에게 사용된 것이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점 등을 들어 실제 이식 수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진료기록부상의 기재 오류는 행정적 착오일 뿐, 실제 수술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입니다.
A씨는 "병원에서 사용한 임플란트는 일반적인 나사형이 아닌 '쐐기형' 제품"이라며 "이 방식은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가 치조골을 모아 틈을 메우는 골이식 과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중복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이식재 스티커가 부착된 점은 의심을 살 만하나 이는 보조적으로 사용된 재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병원에서 시행하는 '쐐기형 임플란트'는 잇몸을 덮어두기 위해 두 번에 걸쳐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드릴링 시 자연스럽게 채취된 자가골을 이용해 임플란트 주변의 빈틈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실제 골이식 수술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신민수 변호사는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과 달리 의뢰인이 시행한 특수 공법의 의학적 메커니즘을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한 것이 주효했다"며 "행정적 미비점이 있었을지언정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서류를 조작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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