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 교실 밖으로 내쫓아 혼자 있게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울산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 도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을 향해 컵을 던져 이를 무너뜨리자 화를 내며 해당 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복도로 내보냈습니다. 이후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약 20분간 혼자 서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미 유사한 아동학대 비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같은 행위를 다시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울산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는 훈육이나 지도 행위로 볼 수 없고,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 활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볼 때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 대상인 아동에게 가한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 대상이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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