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어등산 등산로에서 산행을 하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등산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신경약을 30년 가까이 복용했던 김 씨는 범행 전 신경외과 진료를 받고 입원을 권유받았지만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랭킹뉴스
2026-01-13 16:08
빙판 건너 귀가 서두르던 50대...저수지 빠졌다 극적 구조
2026-01-13 15:56
광주대표도서관 유가족들 "참사 1달인데 재발 방지 약속 외면"
2026-01-13 11:04
'하루가 멀다하고...' 이번엔 '구몬' 교원그룹 "해킹으로 데이터 유출"
2026-01-13 10:28
혼자 있는 여성 성폭행 시도 후 달아난 50대 피의자...검거됐지만, 의식불명 왜?
2026-01-13 10:08
자기 방에 '방화' 20대 입건...주민 20명 대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