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어등산 등산로에서 산행을 하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등산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신경약을 30년 가까이 복용했던 김 씨는 범행 전 신경외과 진료를 받고 입원을 권유받았지만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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