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아니면서 헌금'여수시의원 후보 검찰 고발

작성 : 2018-06-09 14:03:21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여수시의원 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교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선거구 내 5개 교회에 46차례에 걸쳐 헌금 53만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는 선거구 내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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