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식품에 대한 소비기한 표시 제도가 새해부터 의무화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조 또는 가공하는 축산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자가 섭취 가능한 소비기한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축산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제도가 소비기한 제도로 바뀌는 것은 38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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