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작성 : 2018-12-20 04:54:52


#1.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어렵고 헷갈리는데요.

그럴 때 이용하면 좋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올해 사용한 금액과 함께 예상세액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절세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우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써야 합니다.

이때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25%를 초과했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3.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도서비와 공연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7월 이후 구입한 책이나 공연티켓 등은 30%가 공제되며, 한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단,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4.
자취생들을 위한 희소식도 있습니다.

월세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올라 월세를 조금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월 50만 원씩 1년간 냈다면 72만 원의 혜택을 받는 거죠.

또한 전세보증금이 3억 이하라면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5년이 안 된 청년이라면 주목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율이 70%에서 90%까지 올랐고, 연령은 34세로 확대됐습니다.

#6.
만만치 않은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대상입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데요.

총급여가 7천만 원이 이하인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7.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교복과 학교 체육복 구입비 등은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거래 내역을 회사에 미리 내는 게 좋습니다. 

#8.
챙길 게 너무 많지만, 13월의 보너스를 위해 미리 확인하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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