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2월 20일 목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 기자 】
1. 경향신문부터 보겠습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국가 암검진 사업의 암 항목에 내년부터 폐암이 추가된다는 기삽니다.
국가 암검진 대상 암은 위암과 간암, 대장암 등 5종뿐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폐암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검진 비용의 10%인 만천 원 가량의 개인 비용만 내면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폐암 고위험군 분류 대상은 만 54~74살 성인 중 매일 1갑씩 30년간 계속 담배를 피웠거나, 매일 2갑씩 15년 동안 담배를 피운 이들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동아일봅니다.
월급으로 3백만 원 넘게 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1년 동안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백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외국인은 10만 7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4천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해 외국인 임금근로자 중 월급이 2백만 원이 안 되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42.7%에서 올해는 37.8%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10명 중 9명은 아시아인으로 임금이 싸고 힘든 일을 하는 편이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3. 한국일봅니다.
내년 3월부터 사납고 공격성이 강한 맹견 주인은 해마다 3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기삽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맹견의 안전한 사육과 질병 예방, 사회화 교육 등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맹견과 함께 외출할 수 있는 연령도 14세 이상으로 정해졌습니다.
4. 광주*전남권 신문입니다.
광주매일신문입니다.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 첫날 광주*전남에서 17명이 적발됐다는 기삽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는데요
광주*전남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하루 동안 음주운전 정지 처분은 10건, 취소는 7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았으나 음주운전이 목숨까지 위협하는 행동인지를 인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연말에 많은 술자리가 예고된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고 전했습니다.
5. 광주일봅니다.
올해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나서면서 광주지역 부동산 거래가 절벽에 맞닥뜨렸다는 기삽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은 최근 한 달간 무려 72.68% 줄어들면서 3분의 1도 안되는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그동안 광주지역 공인중개사 업계가 포화상태였다는 점에서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6. 끝으로 광남일봅니다.
광주광역시가 도심 내 흉물로 방치된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기삽니다.
광주광역시와 한국감정원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과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와 상수도 미사용 주택을 추출해 빈집 실태조사에 착수합니다.
조사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내년 7월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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