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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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신고 누락' 민주당 이병진,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 5천만 원 근저당권 채권과 7천여만 원 상당 증권, 약 5천만 원의 신
    2026-01-08
  • 전남자경위원장, 재산 신고 누락 과태료 부과 불복 재판 청구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원장이 재산 신고에서 가족 간 거래 내역을 일부 누락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47단독 최유신 판사는 29일 조 위원장이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공직윤리법 위반(재산등록) 심문기일을 개최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재산신고 당시 가족 간 채무나 증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9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단순 착오나 누락인 사안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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