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 위반 1년 이하 징역
소나무 이동이 많은 봄철을 맞아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위해 소나무의 무허가 이동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조경업체나 제재소, 소나무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나 해송, 잣나무의 불법적인 무단 이동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국유림 관리소 등과 함께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해 소나무류를 무단 반출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