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8월 말 지급
국세청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된 금액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
202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