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월) 모닝730 이어서+조간브리핑>
【 앵커멘트 】 11월 26일 월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 기자 】 1. 조선일봅니다. 내년부터 배우자와 부모, 자녀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는 기삽니다. 지금까지는 조부모와 부모, 자녀, 손주 등 만 19세 이상 직계가족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는데요. 가족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나 해외거주 등의 이유로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동의 범위를 줄일 예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내년 3월
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