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500억 원을 1% 금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 경영 환경 제공을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농어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해 안정적 사업 운영과 시설 확충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이나 전남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법인입니다.
개인은 1억 원(학사농업인 2억 원), 법인은 2억 원(가공·유통회사 10억 원), 저온저장고 설치 자금은 5억 원 한도에서 1% 이자로 융자 지원합니다.
농지 구입, 증·양식 등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종묘·종패, 원료 구입 등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입니다.
특히 학사농업인은 3년 거치 후 10년 균분 상환이 가능해 농어업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융자 지원을 바라는 농어업인은 24일까지 주소지나 사업장 관할 읍면동에 필요 용도에 맞게 신청하면 시군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전남도에서 2월 7일까지 융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농어촌진흥기금 2,364억 원을 조성했으며, 매년 450개 농가에 5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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