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합니다.
이번 재발의에는 특검 후보자 추천을 여야 정당이 아닌 제3자에게 맡기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내란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는 조항에 따라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재발의로 민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내란 특검법은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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