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은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엔 법령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역시 윤 대통령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15일 오전 10시 30분쯤 진행됐고, 16일 낮 2시쯤 공수처가 보낸 기록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공수처에게 주어진 48시간은 정지됐지만, 공수처가 법원에 보낸 기록이 다시 돌아오면 체포기한 정지 상태가 풀리게 됩니다.
현재 공수처에게 남은 시간은 20시간 30분 정도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조서를 열람하고 날인하는 것도 거부한 만큼 공수처 조사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10일 안에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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