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원들의 이중 투표를 유도한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벌금 90만원의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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