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에 들뜬데다 예뻐서"..승무원 불법촬영 60대 中남성

작성 : 2025-01-27 08:26:27 수정 : 2025-01-27 12:09:42
▲제주법원 [연합뉴스]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최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중국인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우리나라 국적 항공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승무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예뻐서 촬영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태어나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한 탓에 들뜬 기분에 범행하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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