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연구소와 클러스터 예정 부지가 3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전라남도는 나주시에 위치한 해당부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뒤 에너지 신산업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고 오는 2030년까지 클러스터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해 토지 거래를 할 경우 나주시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랭킹뉴스
2025-02-03 15:59
"이혼한다고?" 며느리에 주택 준 시모, 무효 소송 '패소'
2025-02-03 15:56
이륙 준비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서 불꽃·연기 활활
2025-02-03 15:21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항소심도 '무죄'
2025-02-03 14:58
경찰, '내란 선동' 혐의 전광훈 입건..서부지법 사태 63명 구속
2025-02-03 11:00
경찰, 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내사 착수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