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다고?" 며느리에 주택 준 시모, 무효 소송 '패소'

작성 : 2025-02-03 15:59:41
▲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며느리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줄 몰랐다며 며느리에게 증여 및 매매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3부(김용태 이수영 김경진 부장판사)는 시어머니인 A 씨가 며느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A 씨에 대해 승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기각하고 며느리 B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는 2021년 며느리 B 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를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습니다.

당시 B 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실제 외도를 적발했고, 시동생에게 이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다세대주택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 배우자와 별거하다가 약 6개월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를 이전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고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것을 강하게 바랐던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가 원하는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밖에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 판단된다"고 원고인 시어머니에게 승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거나 고령인 원고가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등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당시 원고가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함을 알지 못했다거나 피고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바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의사에 반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원심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취득 경위 및 피고 부부가 그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며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해온 점에 비추어 본래 피고 부부가 취득한 재산으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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