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피선거권 박탈형 여부 초미 관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용도 상향 국토부 협박' 등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 내려집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재판부 질타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 무효와 향후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정치적 사망 선고에 해당하는 중형입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율사 출신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표면적으론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령, 이재명 대표가 언제 '김문기 모른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기억력엔 한계가 있다. 이 대표가 실제 한 말을 '해석'해서 '김문기 모른다'고 한 것처럼 몰아갔다.
정확하게 이 대표가 실제 '한 말'을 가지고 공소장 다시 써라 라고 요구를 해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줬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애초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기소를 했고,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았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 증언 위증에 따른 법적 처벌은 국회증언법에 의해서만 받고 다른 법으론 처벌받지 않는다. 그런데 국정감사장에서 한 이 대표 '증언'을 가지고 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기소하냐. 기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2심 판사가 검사에게 "이런 사례가 또 있냐"고 질문을 했는데 검사가 제대로 답을 하지 못 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들어 민주당은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우 희망적'이라는 게 검찰 고검장 출신 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확신" vs 국힘 "사정 변경 없어"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의 진술'이 아닌 '기억의 묘사'였다는 주장은 1심에서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새로울 것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국회증언법 운운 주장도 1심에서 개진했지만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대표 측 주장을 기각, 배척했는데 달라진 게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1심 징역형 선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백현동 용도 상향 국토부 협박' 이 대표 발언 관련해, 용도 상향으로 수백억 원의 막대한 이득을 본 사람이 이 대표 측근이고,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를 상향했다는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을 한 게 '팩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벌백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실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를 준엄하게 질타하며 10년간 대선에 못 나오는 중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라고 판단을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26일 이 대표 항소심 선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동상이몽. 같은 것을 두고 서로 완전히 다른 꿈을 꾸고 있는데, 일단 항소심 결과는 지켜볼 일입니다.
항소심 유죄 시 이재명 출마 반대 51.0% vs 찬성 44.8%..무당파, 64.1% 반대관련해서 눈에 띄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19일 나왔습니다.
KPI뉴스 의뢰로 리서치뷰가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을 때 대선 출마 찬성 반대 의견을 물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51.0%가 항소심 유죄 선고 시 이 대표 출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44.8%였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출마하면 안 된다고 답한 겁니다.
출마 반대와 찬성 응답 차이는 6.2%포인트로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오차범위 끝에 걸렸습니다. 4.2%는 '모름/기타'라고 답했습니다.
적극 찬반 응답을 보면 '매우 반대'가 44.7%, '매우 찬성' 28.7%, 16%포인트로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ARS 전화 조사. 응답률 3.7%. 자세한 내용은 KPI뉴스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의 홈페이지 참조)
'지지 정당 없음·모름'이라고 밝힌 무당층의 경우엔 출마 반대가 64.1%, 찬성 19.1%로 조사됐습니다. 출마 반대가 출마 찬성보다 세 배 이상 높습니다. 압도적 차이입니다.
통상 ARS 여론조사는 적극지지층 위주로 표집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출마 반대 여론이 더 클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광주·전남북, 이재명 출마 반대 56.8% vs 찬성 36.6%..반대 훨씬 높아민주당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전남북에서 출마 반대 56.8%, 찬성 36.6%로 호남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20.2% 더 높은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오차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차이입니다.
이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선 이래저래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2심도 당선무효형을 자신하면서 설사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조기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조기대선 전에 안 나오고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대선에 당선돼도 기존 재판을 계속 진행해 조속히 확정판결을 내려야 하고,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대선을 또다시 치러야 한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재직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해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곤 소추를 안 받는다는 것이지, 기존에 소추를 당해 받던 재판은 해당사항 없다는 것이 여당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둔 취지 자체가 국민 손으로 뽑은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임기 보장 취지다. 기존 재판도 당연히 모두 중단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조기대선 당선 뒤 재판 지속 여부도 논란..현실적으론 재판 진행 어려워여와 야, 학계에서도 이 점에 대해선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이 대표는 지금 모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대표가 만일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기존에 받던 재판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진행을 하는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 재판정에 안 나갈 경우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재판정에 인치시킬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 재판이 궐석재판 사유가 되는지는 논외로 하고, 설사 궐석재판 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그렇다 해도 선거로 뽑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법원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해 절도죄 유죄를 선고한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절차를 위반했다며 유죄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도 대법원이 아무리 법률심이라고 해도 전 국민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불과 몇 개월 만에 그 직을 그만두게 하는 결정을 대법원이 과연 내릴 수 있을지도 역시 의문입니다.
여러 논란과 공방이 있지만 이 대표 입장에선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윤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져 당선되길 바랄 겁니다. 하루가 급한데 헌재가 왜 이렇게 선고를 미루는지 조바심도 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받고 있는 재판들도 어떡하든 미루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그 자체를 뭐라 할 순 없습니다. 다만 그 대응 수단과 방법을 보면 자꾸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이 대표의 '폐문부재'(閉門不在)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문 6차례 반송..재판 지연 논란쌍방울 불법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저런 이유로 저 판사한테 재판을 받는 게 부적절하다. 받을 수 없다. 바꿔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은 3개월 넘게 중단됐는데, 법원은 지난달 법관 인사가 나면서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재판부 판사 3명이 모두 교체됐다며 이 대표 측이 낸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바꿔 달라고 신청한 판사들이 법관 인사로 다 떠났으니 기피 사유가 있는지 더 따져볼 것도 필요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법관 인사이동으로 구성원이 모두 변경돼 기피 사유가 소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각하 결정 뒤 법원은 이 대표의 인천시 계양구 주소지로 지난달 14일과 17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각하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문은 폐문부재, 문은 닫혀 있고 사람은 없다, 폐문부재를 이유로 이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대표 주소 관할 인천지방법원 집행관들이 지난달 28일과 3월 6일, 3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 직접 인편으로 전달을 시도했지만 역시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 대표가 각하 결정문을 받아야 각하의 효력이 발생하고 재판을 하든 뭘 하든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데 집에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문을 못 받는, 또는 안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 측 "집에 사람 없어서 못 받은 것..고의 재판 지연 아냐"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집에 사람이 없어서 못 받은 것이지 재판 지연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들은 각하 결정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받은 걸 피고인이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관련 법 규정이 없어 다음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 애매한 상태라고 합니다.
일종의 법 공백 상태로 이 대표에 직접 결정문이 전달되지 않으면서 중간에 붕 뜬 상태가 된 건데, 이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절차상 하자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지난해 6월 기소됐는데, 이 대표 측은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했다가 기각됐고, 이후 변호인들은 '사건 기록 복사를 못 했다', '기록 검토를 못 했다'며 재판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작년 12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겠다"고 통지하자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이 대표 측은 법관 기피 신청을 냈고, 이것도 각하됐는데 이 대표가 각하 결정문을 안 받고 피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러는 사이 사건은 기소 아홉 달이 되도록 공판준비기일만 몇 차례 열렸을 뿐 정식 공판은 아직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 참아"..검찰, 재판부에 이재명 재판 기일지정 신청서 제출이에 급기야 검찰이 어제(21일)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인들은 받았다고 하니 재판부가 각하 결정문 전달과 관련된 효력을 판단해 재판을 열어달라고 신청한 겁니다.
이 대표가 받아야 할 법원 서류를 제때 못 받거나 안 받은 거는 이 사건이 처음도 아닙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 사유 법원 서류 미송달..선거법 항소심, 결과적 '지연'항소심 선고 결과로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유죄 선고 뒤 법원이 이 대표에게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두 차례 반송된 바 있습니다. 이유는 '이사불명, 폐문부재' 였습니다.
결국 법원 집행관이 국회 이 대표 의원회관으로 직접 찾아가 통지서를 전달했고, '검사의 항소장 접수통지'도 우편 전달이 안 돼 공시송달 방법으로 전달을 갈음했습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법원이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하는 촌극 아닌 촌극도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변호인을 선임해야 재판이 진행되는데, 국회 제1당 대표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 제때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서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임해 줄까' 물어보는 이 촌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민주당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제1 야당 대표가 재판 고의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신고 있는 신발에 따라 입장이나 주장이 다른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법원 문서 수령이 한 번에 안 이뤄지면서 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다만 얼마라도 늦춰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과 인용 여부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선거법 6·3·3(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규정을 감안하면 항소심 선고가 늦춰지면서 이 대표 상황이 어쨌든 크게 좋아진 것도 사실 아닌가 합니다.
법기술자..면이무치(免而無恥), 처벌을 면하니 부끄러움을 모른다'면이무치'(免而無恥)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치자의 덕목을 적은 <논어> '위정편'(爲政篇)에 나오는 말입니다. 면할 면(免), 어조사 이(而), 없을 무(無), 부끄러울 치(恥), 직역하면 '처벌을 면하니 부끄러움을 모른다'입니다.
너무 '법, 법' 하면 법적인 처벌을 피하게 되는 것만 생각한다. 그래서 일단 처벌만 피하거나 면하고 나면 법을 어기거나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부끄러움을 모르니 반성도 없고 고침도 없다는 뜻입니다.
공자가 통치자는 법과 벌이 아닌 예와 덕으로 솔선수범하며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법 기술자'나 '법꾸라지'가 되는 걸 비판하며 경계한 것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면이무치'와 비슷한데 더 센 말로 '후안무치'(厚顔無恥)가 있습니다. '뻔뻔스럽게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시경>의 '교언여황 안지후의'(巧言如簧,顏之厚矣), '교묘한 말이 피리를 부는 것 같구나. 그 낯짝이 참으로 두껍다'는 문장에서 '얼굴이 두껍다'는 '후안'(厚顔)과 논어 '면이무치'(免而無恥)의 '무치'(無恥)를 더해 만든 말입니다.
이재명 "이유 없이 헌재 선고 지연, 국민들 잠 못 들어..신속한 파면 요청"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는 헌재를 향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헌재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들께서 마음 편히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드린다"는 게 이 대표의 말입니다. 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만, 본인 재판도 한 번쯤은 돌아보길 바랍니다. 재판부 변경 신청, 법관 기피 신청,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반송, 항소장 접수통지 반송, 이사불명, 폐문부재, 국선변호인..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법원(헌재)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들께서 마음 편히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 신속한 유죄(파면) 선고를 요청드린다"
이 대표 말을 그대로 이 대표에게 돌려주면 뭐라고 답변을 할지 궁금합니다. 나는 다르다고 할까요.
당사자에겐 '로맨스'지만 남 보기에 바르지 않고 정당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걸 '불륜'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표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논어에서 공자는 '면이무치'(免而無恥)를 '유치차격'(有恥且格)과 대구(對句)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치차격. 부끄러움을 알아야 바르게 된다. 수치심이 있어야 떳떳함도 있다. 떳떳해진다는 뜻입니다.
당연하지만, 잘못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그걸 고치고 다시 안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모르면, 같은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뜬금없긴 하지만, 김용의 유명한 무협소설 '신조협려'에서 곽정이 나라를 배신한 아우였던 양강의 유복자 이름을 양과(楊過), 잘못, 허물이라는 뜻의 '과'(過)로 짓고 자를 '개지'(改之), '그것을 고친다'고 한 것도 이런 논어 세계관의 반영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고 꼭 중국이나 동양만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마크 트웨인 "인간만이 얼굴이 붉어지는 동물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인간만이 얼굴이 붉어지는 동물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동물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미국의 모든 현대문학은 마크 트웨인으로부터 나왔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 후로도 없었다"고 극찬한 미국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였던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흔히 부끄러움은 왜 항상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의 몫이냐는 자조 비슷한 것도 있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건 꼭 필요하고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 통치자,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에겐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덕목 아닌가 합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 신속한 선고를 요청드린다.
그래서.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이 대표의 말을 이 대표에게 거듭 다시 돌립니다.
더불어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든 더 이상 '폐문부재' 같은 얘기는 안 나왔으면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보기 좀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인간만이 얼굴이 붉어지는 동물이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니, 그래야 할 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면이무치(免而無恥) 유치차격(有恥且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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