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허위사실 공표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조기대선, 李 대선 당선되면 기존 재판 어떻게 되나..계속? 중단?
정치가, 국가를 위해 봉사..정상배(政商輩), 국가가 본인 위해 봉사
“우리는 성탄절도 석탄일로 만들 수 있어”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가 x-mas 이브에 소환된 박모 전 행정관에게-

이재명 대표가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성탄절도 석탄일로 만들 수 있다. 검찰이 무소불위 자의적으로 뭐든 마음 먹으면 조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더불어 검찰에 대한 엄청난 불신과 적개심마저 느껴집니다.
이 대표의 해당 글엔 ‘썩은 검찰’을 성토하며 ‘적폐 검사 나부랭이’들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는 이 대표 지지자들의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야당 표현에 따르면, 검찰의 마구잡이 먼지털이식 수사와 기소에 의해 모두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가 잡혀 있습니다.
‘김문기 모른다, 사진 조작, 백현동 용도 상향 국토부 협박’ 등 이 대표 발언 관련해 이 대표 측은 1심에서 ‘사실’의 적시가 아닌 ‘기억’을 말한 거고, 그마저도 발언 당시엔 ‘진실’로 믿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주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30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특히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하며 그 배경에 ‘이 대표의 대선 당선 목적이 있었다’고 적시했습니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를 기화로 이 대표가 본인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미리 팻말을 준비하는 등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해당 발언이 나올 당시 질문자는 국민의힘 의원이 아닌 민주당 의원이었고, 사전에 팻말을 준비한 점 등을 들어 재판부는 미리 준비된 질문과 답변이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국감에서의 발언은 면책특권이 있다는 이 대표 쪽 주장도 법원은 기각, 배척했습니다.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므로 국회증언감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무죄를 예상하며 유죄가 나오더라도 100만 원 언저리 벌금을 생각했던 이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선 징역형 집행유예는 굳이 더 말하지 않아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즉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10년간 대선에도 못 나오고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 때 국가로부터 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도로 뱉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당 기둥 뿌리와 서까래, 지붕 기왓장까지 다 뽑히고 뜯겨 날아갈지도 모를 상황을 맞닥뜨린 겁니다.
이 대표는 선고 이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말한 두 번 더 남았다는 ‘현실의 법정’ 두 번째인 항소심 결과가 3월 26일 나옵니다.
그런데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둔 지난 12일, 이 대표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본인이 재판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쉽게 말해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 받아 달라고, 제청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한 겁니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조항에서 ‘행위’가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 모호하고 ‘허위사실’이라는 것도 뭘 어디까지 지칭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 이른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도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신청에 가타부타 말없이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3월 26일을 2심 선고일로 잡았습니다. 사실상 이 대표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거부하고 안 받아준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피고인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에 관련 제청서를 보내고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거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 안 하고 그냥 선고를 내리겠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럼에도 이 대표 측은 12일 헌재가 한 번 거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또 냈습니다. 과문한지 몰라도 같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 번씩 냈다는 건 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해친다, 헌재 위헌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이 대표 측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대표 측이 직접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이거 아무래도 위헌 같습니다. 문제 있습니다’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재판받는 피고인 측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재판 중단 효과는 없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이 대표의 재판부를 향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떡하든 재판을 더 끌어보려는 목적 아니면 달리 뭐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이 가능할까요.
당장 국민의힘에서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 ‘법기술자’ 같은 비난 비판이 나오는 이유고,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 대표 사진에 ‘정말 위험한 사람’, 'Most Dangerous Man in Korea(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글을 남기는 등 냉소와 비아냥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한 전 대표의 'Most Dangerous Man in Korea‘ 표현은 2023년 4월 외신기자클럽 이재명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워싱턴타임스 기자가 “검찰 조사를 받던 측근 다섯 명이 사망했는데, 당신은 위험한 사람인가(Are you dangerous man?)'라고 했던 질문을 패러디해 비튼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의 이 표현을 두고도 "사실관계도 틀리고 정관사 ‘The’가 빠진 문법적으로 틀린 글이네, 아니네", "일부러 뺐네, 마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코미디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다시 이 대표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돌아가면, 이는 우리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본인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걸 뭐라 할 순 없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뒷맛이 개운 친 않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1심 선고가 난 뒤에도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 사유로 항소심 재판 시작에 필요한 서류가 반송되는 등 해프닝이 있었고, 여당은 이에 대해서도 ‘재판 지연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다 떠나서 국회 제1당 대표이자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 ‘주소불명, 폐문부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참 민망한 일 아닌가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거법 1심 선고는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 규정을 적용해 6월 26일까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소에서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린 만큼 늦어도 너무 늦었고, 6월까지 갈 것도 없이 오는 26일 2심 선고가 나오면 5월에라도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려줘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여당은 물론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 피선거권 박탈형을 전제로 기정사실로 해서 하는 얘기일 겁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하려는 반전을 당연히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대표가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는데,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조기대선에 들어가게 되면, 대법원이 지지율 1위 후보에 대해 대선 전에 유죄 확정판결을 내려 출마 기회 자체를 박탈할 가능성은,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관련해서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관련해 기존에 받던 재판이 적용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큽니다.
헌법에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둔 취지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임기를 온전히 보장해 주자는 것이니만큼 당연히 기존 모든 재판은 중단되고, 중단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헌법 84조 불소추는 대통령 재직 중 행위에 대해 기소를 안 받는다는 거지, 기존에 받던 재판은 해당 안 된다, 기존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법령 해석권이 있는 법제처가 이명박 정권 때인 지난 2010년 2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 ‘새로운 소추에만 해당된다’, 즉 ‘기존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주석을 문서로 이미 내놨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성일종 의원조차도 ”민주당은 물론, 법제처의 이 주석서를 인정하지 않고, 그건 이명박 법제처 생각이고 라며 무시할 것“이라고 자조하긴 했습니다. 한마디로 씨알도 먹히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재에서 본인의 생각과 다른 결론이 나오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무려 42%나 나왔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헌재 결정이 내 뜻과 다르면 승복하지 않겠다고 답한 겁니다.
이거는 가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해도 이같은 극단 대립과 갈등은 계속될 공산이 큽니다.
이 대표 반대쪽에선 "저 사람을 ‘우리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선거법이든 뭐든 빨리빨리 재판 계속해서 저 사람 대통령직을 박탈하라"는 아우성이 계속 쏟아질 거고, 국민의힘은 이에 편승하거나 이용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에게 재판이 계속되는 건지 아닌 건지, 받을 건지 말 건지, 재판 관련한 입장을 밝히라는 것은 사실상 기대가 난망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고, 조기대선이나 이 대표 당선이 현실화한다면, 이 대표 재판이 계속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엄청난 갈등과 대립이 벌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 현안질의든 어떤 형식이든 대법원이 이 대표 기존 재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입장을 밝혀줘야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울러 여야도 각자 자기편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또는 거기에 업혀서 자기주장만 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재판 처리에 대한 사법부 판단과 결정에 승복하고 따르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우리 편, 내 지지자를 등에 업은 분열의 정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건 당장은 힘이 되는 것 같고 달콤해도,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결국 본인도, 정치도, 국민도, 국가도 상하고 죽게 하는 독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가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정상배(政商輩)는 자신을 위해 국가가 봉사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2차 대전 당시 레지스탕스와 드골이 이끄는 임시정부에 참여해 제5공화국 헌법을 초안하고 4차례 연속 총리를 지닌 뒤 드골의 뒤를 이어 프랑스 제5 공화국 제2대 대통령이 된 조르주 퐁피두의 말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나 살자고 나 잘되자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자기편 국민을 이용하는, 체면 염치 불구 정상배나 모리배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진짜‘정치가’를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목 구어(緣木求魚)가 아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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