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액상에 필로폰 섞어 피운 30대 구속 기로

작성 : 2025-03-25 18:02:13
▲ 자료이미지 

액상형 전자담배에 필로폰을 섞어 피운 3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 34분쯤 남구 월산동 자택에 엘리베이터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구매한 필로폰을 전자담배 액상에 희석시켜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귀가한 A씨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자 어머니가 이를 수상히 여겨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유통책과 판매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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