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어업활동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젯밤(4일) 10시쯤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약 92km 해상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국 어선 2척은 수산자원 고갈 주범으로 지목돼 엄격히 금지된 범장망 조업을 하면서 각각 아귀 등 300kg씩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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