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2]과다한 성과급.. 제제 규정 없어

작성 : 2018-04-05 23:07:52

【 앵커멘트 】
이처럼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과다한 성과급 지급 논란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과급 지급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계혁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재개발조합은 임원 등에게 1-2억 원 가량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지급 건을 두고 조합원 사이에 마찰이 생기면서 결국 안건은 총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 싱크 : 지자체 관계자
- "(조합 총회는) 내부에서 하는 사항이라 따로 신고사항은 아닌데 부결이 됐다..."

조합 임원들의 과다한 성과급 지급 논란이 계속되는 건 제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조합원 총회만 통과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이 과정에서 조합마다 분열과 갈등이 자주 일어나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습니다.

CG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주먹구구식 조합 행정을 차단하기 위해 임원 성과급 지급 금지 등을 포함하는 표준행정업무규정을 개정했습니다.

▶ 싱크 : 서울시 관계자
- "사실상 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는 건 조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행정업무규정으로 조항을 만들고..."

하지만 아직 광주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CG
현재 광주에서 조합이 설립돼 추진 중인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지구는 동구 11곳과 서구 4곳 등 모두 25곳에 이릅니다.

지자체가 관련 규정을 강화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부적절한 행태와 갈등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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