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광역시 구청장을 민선에서 관선으로
바꾸고 구의회 폐지를 내용으로 한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만 지나치게 강조해
지방자치가 심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광역시 자치구 폐지안의 근거는 자치구간 불균형과 종합 행정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게 추진위의 설명입니다.
구의회의 경우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로인해 적지않은 행정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폐지안의 주요 이유로
삼았습니다.
(c.g)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폐지를
의결한 기초 지자체는 서울지역 구청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과 군청 등 49곳, 기초의회는 서울을 포함한 74곳입니다.
의결안이 발표되자 광주시장과 구청장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구청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최영호/광주 남구청장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관리하겠다는 의도"
기초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 시군구협의회도 이번 결정이 당사자들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등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오미덕/참여자치 21 사무처장
추진위는 임기가 끝나는 오는 6월까지
개편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19대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됩니다.
스탠드업-이계혁
하지만 구의회 폐지안의 경우 이미 지난 2010년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적이 있는 만큼 이번 개편안이 실현되기 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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