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방송이 보도한 화순탄광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 화순광업소가 외주업체 입찰 방식 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외주업체에 벌점을 부과해 입찰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이 사고 은폐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벌점 제도 폐지 등의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새로운 내용의 입찰 방식을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비정규직 외주업체 탄광 근로자들이 석탄공사 정규직과 동일 노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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