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개정

작성 : 2012-07-31 00:00:00

자치구 의회가 대형마트와 SSM의 휴일
영업을 다시 제한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의회는 최근 대형마트 의무 휴업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과 조정 조례를 유통산업 발전법 등
상위법령에 맞춰 휴일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남구와 서구의회 등 다른 자치구들도
다음달 초까지 비슷한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설 예정인데 개정 조례는 공포 등의
행정절차가 끝나는 9월부터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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