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두 피고소인에
대해 전혀 다른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0대 여성을 6시간이나 강제로 끌고 다니며 3차례에 걸쳐 성폭행 40대 한 남성은
공소기각돼 풀려났는가 하면, 비슷한
성범죄를 저지른 한 남성은 징역 6년형을 받았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정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6월 길가던 여성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19살 김 모 양을 세 차례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또 다른 여성 25살 박 모 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G)
법원은 김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며 중형을 내렸습니다.
스탠드업-정경원
"그러나 법원은 길을 묻는 여성을 차에 태워 두 차례 강간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최 모 씨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습니다. 피해자가 소를 취하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여성을 20여시간을 끌고 다니며 성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했지만, 친고죄 규정 때문에 법원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성 범죄는 친고죄로,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1심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하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허정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원장
최근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친고죄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친고죄 폐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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