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시설 허가 공무원 징계 취소 판결

작성 : 2013-04-07 00:00:00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광주 남구청 공무원들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광주 남구청 공무원 4명이

구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 처리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을 전제로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2011년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한

광주시의 특별감사를 바탕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뒤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4명에게

감봉 또는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