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정부보증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담당 공무원에 대해
재판부가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세계수영대회뿐 아니라 당장 1년 앞으로
다가 온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국기문란으로 규정했던 이 재판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6급 공무원 한 모 씨가 위조한 이미지
파일을 문서로 볼 수 있는지와 김윤석 사무총장이 위조를 공모했는지가 그것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한 씨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CG
이미지 파일 자체를 문서로 볼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위조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출력해 문서화할 경우에는 전송한 사람에게 문서위조죄와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CG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유치신청서를 직접 검토했다는 김 사무총장의 발언, 그리고
전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던 한 씨가 혼자
위조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을 종합해
김총장이 직접 지시했거나 최소한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보증서 위조가 수영
대회 유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인터뷰-한지형/ 광주지법 공보판사
"수영대회 유치에 노력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 유예 판결로 김 사무총장과 한 씨는 모두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선고를 면하게 됩니다.
그동안 공모 사실을 부인해 온
김윤석 사무총장은 판결 후 말없이 법정을
빠져 나갔습니다.
싱크-김윤석/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 사무총장/""(추후)
이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스탠드업-정경원
"재판부가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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