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와 참여자치21이 검찰과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두 단체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국정원과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기소했지만 핵심 증거였던 여동생의 진술이 국정원에서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국회는 수사기관의
증거위조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잘못을 인정하고
유우성 씨에 대한 항소를 즉각 취하하고
국정원 증거 조작 관련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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